본문 바로가기

IT/과학 /탐구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 몇분 만에 이럴 수가!! 국산 전자파필터 대기전류 차단기!!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핸드폰 전자파 괜찮은걸까?' 하는 고민을 한번쯤은 해봤을것이다.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SAR(Specific Absorption Rate = 전자파흡수율)’이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단위가 W/㎏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뜻. 이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은 1.6W/㎏, 유럽`일본은 2.0W/㎏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미국과 동일한 1.6W/㎏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SAR은 신체로부터 20㎝ 이내 이용 기기로 통일돼 적용되고 있다. 선진국은 휴대폰은 물론 태블릿PC, 무전기, 무선랜, 무선인터넷폰(VoIP) 등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 적용한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직접 통화하거나 알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SAR은 큰폭으로 증가한다. 사진처럼 전자파는 파동에너지의 일종이므로 보이지는 않지만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The FCC sets guideline limits on human exposure to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RF) emissions while talking on a hand-held mobile phone including cell and home cordless phones.  They are defined in terms of a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Like the child’s skull on a cell phone above, SAR is a measure of the rate of absorption of RF energy by the body.  The “safe” limit for a mobile phone user, set by the US FCC is “an SAR of 1.6 watts per kilogram (1.6 W/kg), averaged which is absorbed by one gram of body tissue” for one section of the body.  SAR is given for two areas: measured for partial body  exposures (e.g., head, waist, during use of a mobile phone) and whole body exposures (e.g., at a distance from a mobile base station/tower/mast).  SAR limits are based on whole-body exposure levels of 0.4 W/kg1 for workers in the telecom industry and 0.08 W/kg1 for the general public.

http://www.peakoilblues.org/blog/?p=2513


전자파는 전자기의 진동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이어 제4의 공해라고 불릴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하며 인체 내부의 분자들과 작용하면서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파는 인체를 뚫고 나가거나 인체에 흡수되고 누적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일부분을 전자파 차폐 소재로 막는다고 해도 다른 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전자제품의 앞면 보다는 뒷면에서 2~5배 정도 많은 양이 방출되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벽에 반사되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사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유엔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나 ‘미 국립보건환경연구원(NIEHS)’에서는 지난 1998년에 이미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규정했으며 2007년에는 세계보건기구(WTO)에서도 전자파가 소아백혈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자파 원천 차단하려면?

생활 전자파를 막는 방법은 꽤 많이 나와있다. 필름, 스티커 형태로 기기 일부에 붙이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전자파는 전도성이 강한 탓에 한쪽을 막으면 다른 막지 않는 부분으로 침투하는 속성이 있다.또한 선인장이나 동전 등이 전자파를 중화시킨다는 주장은 별 근거 없는 속설이다.

전자파를 막기 힘들다면 TV, 전자렌지같은 가전제품은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서 쓰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휴대폰 태블릿 같은 통신기기는 전자파가 수신기를 통해 뇌로 타고 들어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전처럼 안테나가 바깥으로 노출된 휴대폰은 전자파 차단이 쉬웠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안테나가 내장되는 추세다. 따라서 이어폰을 꽃고 통화하되, `이어폰용전자파필터`를 선 중간에 끼워 막는 방법이 있다.

이미 발생한 전자파를 잡기보다는 전자파의 생성자체를 막는 것이 더 쉬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불필요한 전자파는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건 힘든 구조다. 전자파인증을 받은 기기라도 당국에서 정하는 규제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전자파를 차폐하도록 제조한다. 완벽하게 막는 것은 비용부담이 꽤 큰 탓에 업체별로 당국이 정한 규제치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그치고 있다.

전자파 생성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전자파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



각국에서 인증을 받은 국제수준의 전자파필터 제품이 국내에 있다.



[전자파 차단 필터 '세파']



* 세파 - 핸드폰용, 이어폰용 전자파필터 DS1, DS5


모든 휴대폰은 기지국과 무선 고주파신호를 송수신하여 통화 및 통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적의 상태로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플레밍의 왼손법칙과 같이 안테나는 수직으로 고정 설치되어 휴대폰을 사용할때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가 휴대폰 사용자의 머리부분과 수직으로 조사되어 전자파에 과다하게 노출된다.

세파(휴대폰용)는 휴대폰 안테나에 간단하게 끼우기만 하면 휴대폰 송수신에 지장없이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감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발명특허 출원 :  제 0073391호

또한, 세파(이어폰용)은 MP3, 휴대폰용 이어폰 등을 사용할때 발생하여 줄을 통하여 귀로 흘러드는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감쇄시키고 잡음 등을 제거하여 고품질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발명특허 출원 : 제 0073385호


(핸드폰용 30,000원가량, 이어폰용 29,000원가량)





* 세파 - 어댑터형 전자파필터 WNF-504D


(어댑터형 2개에 48,000원 가량)






* 세파 - 콘센트내장형 전자파필터  WNF-504

 

(콘센트 내장형 240,000원가량)







세파홈페이지 http://www.e-wavetech.co.kr